코인 거래소 제도권 편입 완료…미신고 영업 단속 시작
코인 거래소 제도권 편입 완료…미신고 영업 단속 시작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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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9곳 신고 마쳐…원화마켓은 4대 거래소만 영업
26일 오전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부에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된 한편,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서 난립하던 거래소들은 대거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동향을 살필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지난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이 가능하다고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FIU는 이 중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한편, FIU는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에 신고하지 않았던 거래소가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미신고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현재 신고하지 못해 문을 닫게된 거래소는 37곳이다. 이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해 최근 국내 거래량 전체의 0.1%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담 조직을 꾸려 점검 중이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