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 선언
중국 '모든 가상화폐 거래 불법화' 선언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09.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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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중국 거주자 대상 인터넷 서비스도 불법
가상화폐 시세를 지켜보는 투자자.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시세를 지켜보는 투자자. (사진=연합뉴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를 통해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통지는 또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을 금지하고 형사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또한 이번 통지에서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종사하는 중국 내 직원도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 홍보를 맡거나 결제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 법인·비법인 조직·자연인도 처벌 대상이다. 

중국인민은행은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 투자의 민사적 효력도 부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민사 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또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중국인민은행은 지적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