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9.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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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리대출자금 24일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서
소진공 직접대출자금은 27일부터 센터‧온라인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간판.[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간판.[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000건(대리대출 10만1000건, 직접대출 2만 7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인지, 소진공 직접대출인지에 따라 다르다.

우선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24일)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한다. 해당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설정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라면 바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10월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대출의 경우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소진공 센터 현장신청을 병행한다. 현장신청은 27~29일이며 대면약정을 필요로 하는 법인대출(7521건)과 최대 5억원 한도인 시설자금대출(221건)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문자와 카톡 메시지로 본인의 원금상환 예정일과 상환유예 신청가능 주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1만9379건)을 대상으로 한다. 11월1일 이후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10월 중 신청하지 못한 모든 직접대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