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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