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확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확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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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하정우.(사진=연합뉴스)
선고공판 출석하는 하정우.(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에 3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정우를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 많은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정우는 1심 공판에서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정우는 판결 직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