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당 3500원 지급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당 3500원 지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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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 지급 개념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 지급 개념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킬로그램(㎏)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고시에 수소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는 후속조치다.

우선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과 수소 택시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20대), 경남(28대), 전북·충남(각 20대) 등에서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연료 보조금은 실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만 지급된다.

운전종사자격 보유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명세가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당 3500원이다. 국토부는 연료 보조금 지급단가를 수소 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고려해 정했다.

연료 보조금 지급 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 카드로 연료비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해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고시에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위탁하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하여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