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올해 8월까지 4200여명 '그 밖의 차입금'으로 주택자금 조달
[2021국감] 올해 8월까지 4200여명 '그 밖의 차입금'으로 주택자금 조달
  • 남정호·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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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토부 등 관련 기관, 원리금 적법 상환 여부 살펴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000명이 넘는 주택 구입자가 매입자금 중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국토부가 그 밖의 차입금으로 집을 산 이들이 이자와 원금을 적법하게 상환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체 주택매입자금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42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1733건 대비 144% 많은 수치다.

'그 밖의 차입금'을 통해 주택매입자금 절반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2019년 1256건에서 2020년 3880건으로, 1년 새 200% 넘게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국세청이 그 밖의 차입금을 활용해 집을 산 이들이 이자와 원금을 적법하게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가 만연해지면 증여세법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이 그 밖의 차입금을 이용해 집을 산 이들이 적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단 관계자는 "관련 사전모니터링과 실거래조사를 통해 탈세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