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부담금 편차'도 확대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부담금 편차'도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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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김포 등 6개 공항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김포 등 전국 6개 공항에서 항공기 소음등급이 기존 5단계에서 8~15단계로 세분화된다.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10~25%로 납부하던 부담금도 최대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된다.

우선, 기존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음등급을 8~15단계로 세분하고, 부담금 편차도 5~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과 공항 주변 145개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나눠서 관리했지만,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또,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30년간 소음 관리 목표를 내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해 보완한다.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에게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주민지원사업 규모도 연간 100억원에서 2030년까지 연간 200억원으로 늘린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