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골드바 등 20점… 경기도내 24개 시·군 참여
경기도 성남시는 23일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골드바, 롤렉스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매한다고 밝혔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내 24개 시·군이 참여하는 압류 물품 공개 매각 절차다.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총 573점을 매각한다.
이중 시가 공매에 넘긴 물품은 자동차 2대, 명품시계 4점, 골드바 등의 귀금속 14점 등 총 20점이다. 체납자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들이며, 감정가는 6만원~900만원이며, 공매는 경기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체납자는 제외다.
물건별 개별입찰이 진행되며, 입찰 기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전자공매 사이트에서 오는 10월1일 낙찰자를 발표한다.
낙찰받은 사람은 5일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후 안내에 따라 택배(착불) 또는 직접 시·군 감정업체를 방문해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차량·부동산 공매, 각종 금융채권 압류 등 징수 활동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