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불법행위에 책임은?'…정부, AI 법·제도 논의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책임은?'…정부, AI 법·제도 논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9.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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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공지능 법‧제도 이슈 대국민 논의 장 마련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3일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3일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했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됐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한 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이슈별 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이번 세미나는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 의견수렴이 목적이며 앞으로도 개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기술기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계 전문가, 국민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