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머지포인트 사태' 국감장까지 오른다
[2021국감] '머지포인트 사태' 국감장까지 오른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9.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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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정무위 증인 신청…"진행상황 사실관계 확인 필요"
피해소비자 150여명, 17일 머지플러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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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서비스 중단에 따른 환불 공지[이미지=머지포인트 카카오톡 채널 캡쳐]

‘머지포인트 사태’는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제기로 법정에 간 데 이어 정무위원회의 증인 채택으로 2021년 국정감사장까지 오르게 됐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모바일 선불 결제 서비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오는 10월5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창현 의원은 ‘미등록업체의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머지포인트 사태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나온 게 없다”며 “머지플러스의 판매 금액이나 방식, 거래실적, 소비자 환불 방법 등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질의할 당이 더 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플랫폼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규모, 플랫폼 가치 등 어떤 기준으로 추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할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논의해 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머지플러스가 지난 8월11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에 따라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업점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하고 편의점·마트 등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기습 공지하면서 촉발됐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 등록 통한 행정·절차 이슈 해소, 4분기 내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 제공 △머지머니 판매 중단, 브랜드사 요청에 따라 사용한도 제한 △머지플러스(연간 구독권)의 법적 이슈 방지 위해 법률 검토, 관련 당국과 해석을 합치는 대로 복구 △PLCC 실물카드로 전국 카드결제망 통해 모든 식음료 매장에서 서비스 제공 등 방침도 게시했다.

또 △머지머니: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 환불 △머지플러스 구독료: 할인금액 차감 후 90% 환불 △머지플러스 캐시백: 구독지원금, 구독기간, 할인금액 차감 후 90% 환불 등 환불정책을 세웠다.

피해자 150여명은 지난 1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강동원 변호사는 소장 제출 당시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할 수 없다는 걸 알고서도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