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음주 후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창원해경, 음주 후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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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음주 후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사진=창원해경)
창원해경, 음주 후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사진=창원해경)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2일 진해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ㄱ호(70톤급, 예인선, 승선원 3명)를 운항한 선장 ㄴ씨(60대,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

22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마산항에서 출항한 ㄱ호가 호출에도 응답이 없고 항로 및 침로가 이상하다는 마산VTS의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검거에 나서,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다”며“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