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완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작
서울시, '규제 완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작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9.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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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모집…12월 25곳가량 대상지 발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사진=서울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할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모집한다. 내달 29일까지 대상지 신청을 받아 12월 25곳가량 선정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는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인 노후도 동수 3분의2 이상과 구역면적 1만㎡ 이상을 모두 충족하고 △노후도 연면적 3분의2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등 선택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또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지역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공공재개발과 2·4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를 통해 자치구별로 4곳 이내를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25개 내외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렸다"며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