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연체 채무자 대출금리 최대 70% 감면
신복위, 연체 채무자 대출금리 최대 70% 감면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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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이후 대출금리 연 5~10%→3.25~8% 인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다음 달부터 연체 채무자 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최대 70% 감면된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신복위는 오는 10월16일부터 연체 채무자 사전채무조정 이후 대출금리 하한과 상한을 기존 연 5∼10%에서 연 3.25∼8%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이다.

대출금리 하·상한이 낮아지면 연 20% 약정 금리 대출에 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50% 감면받는 경우, 최종 조정 이자율 상한은 연 10%에서 2%p 낮아진 8%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채무자 각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사전채무조정 이자 감면율 역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의 50% 감면으로 정했었다. 감면율 조정에 따라 얼마나 채무가 많은지(채무과중도), 상환 여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감면율이 30~70%로 조정된다.

이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로 빌린 채무에 최대 인하율 70% 적용을 받으면 실제 이자율은 연 6%까지 낮아진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코로나 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최대 인하율인 70% 범위에서 이자율을 10%p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복위는 이달 중 금융사와 관련 협약을 개정하고 다음 달 중에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