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제주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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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명 허용
코로나19 검사소. (사진=연합뉴스)

23일부터 제주도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과 카페, 마트,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적용된다. 상견례 가능 인원은 4명에서 8명으로 늘고, 돌잔치도 4명에서 16명으로 증가한다.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기 구성을 최소인원의 1.5배까지 허용하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49인까지 가능하며, 식사는 불가능하다.

또,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허용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목욕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수면실은 이용할 수 없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와 이용자에는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개별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