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으로 2배 확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으로 2배 확대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1.09.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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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희망회복자금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세종시 중소벤처기부 청사 입구.[사진=중기부]
세종시 중소벤처기부 청사 입구.[사진=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가 기존보다 2배 확대돼 2억원으로 커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받을 수 있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시행 1개월여간(지난 15일 기준)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됐다.

지원 대상은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시키며 확대됐다.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기부는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 개선한 것이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도 폐지시켰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