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조승래 의원, 방심위 마비 방지법 대표발의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더블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지면서 7월 말 기준 현재 16만2156개 안건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새위원회는 8월초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백 기간이 반년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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