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출 아닐 것'…엔씨 IP 퍼블리싱 계약 두고 의견 '분분'
'사업진출 아닐 것'…엔씨 IP 퍼블리싱 계약 두고 의견 '분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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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게임 퍼블리싱 해석에 거래소 "상품·서비스 판매·공급했다는 의미"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엔씨)는 최근 IP(지식재산권) 모바일 5종 퍼블리싱 계약을 공시했지만, 직접 사업 진출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10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하고 ‘모바일 IP 5종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이 전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의 2.5% 이상이란 점만 적시됐고 구체적인 계약금액과 기간, 콘텐츠 내용 등은 ‘경영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게임업계에선 이를 놓고 △엔씨가 보유한 모바일 IP(리니지M, 리니지2M, 트릭스터M, 블레이드앤소울2 등)를 해외 게임공급사에게 넘기고 계약금을 받았다 △엔씨가 타사 게임을 가져와 인프라로 공급하는 퍼블리싱 사업에 나선다 등의 해석이 나왔다. 

엔씨 관계자도 “계약상 비밀유지 때문에 (공급을 하는 건지 IP를 제공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엔씨가 IP 5종을 해외로 공급한다는 해석은 중국 진출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엔씨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 게임들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중국은 ‘판호’문제로 현지 게임사와 협업이 필수기 때문이다.

실제 엔씨는 지난달 중국 문화전문가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지원 필수조건엔 판호발급 절차 전반에 대한 경험을 비롯해 △게임기획 또는 UX 경력 △중국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 △원어민 수준 중국어 능력 등이 포함됐다.

엔씨가 타사 게임을 공급하는 퍼블리싱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었다.

내부에 구축한 퍼블리싱 조직을 자사 게임 서비스에만 활용하기보다 타사 게임도 받아서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엔씨는 퍼블리싱 사업에 강력한 도구인 ‘퍼플’을 보유 중이다. 퍼플은 PC와 모바일 구분 없이 게임할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 플랫폼이다.

다만 엔씨의 공시 제목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이란 점에서 퍼블리싱 사업 진출은 설득력을 잃는다.

한국거래소 공시팀 관계자는 “발주 또는 구매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대상이 아니다”며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공급키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