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D-7…"폐업 여부 등 확인해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D-7…"폐업 여부 등 확인해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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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 돌려받기 어려워"
금융위원회가 2차 뉴딜펀드 출시 예정 소식을 알렸다.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금융위원회. (사진=신아일보DB)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24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나 폐업,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 전부를 중단할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나홀로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가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운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의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