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후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시행
연천군, 노후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시행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1.09.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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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명호기자)
(사진=김명호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명령서를 받는 차량의 소유자는 조치 이행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

다만 대상 차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거나 장치 미개발 등으로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이번 조치와 더불어 차량 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100%를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미이행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회 경고 후 2회부터 적발 시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미산면 동이교차로 37번국도(연천방향)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상 차량 소유자는 조치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12월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