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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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에게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보낸 동영상을 경찰조사 과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택시 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폭행의 피해자이고 합의 뒤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초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고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내사종결 처리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를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