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인가구 주거안전 ‘안전 도어지킴이’ 신청 접수
양천구, 1인가구 주거안전 ‘안전 도어지킴이’ 신청 접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9.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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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 1인가구 90명 대상, 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24시간 주거 안전상태 확인·비상 시 긴급조치 가능, 시중가 대비 저렴
안전 도어지킴이 홍보 포스터. (사진=양천구)
안전 도어지킴이 홍보 포스터. (사진=양천구)

서울시 양천구가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에이디티캡스(이하 ‘에이디티캡스’)와 손을 잡고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한국리서치 ‘2021 서울시 1인가구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의 60.7%가 주거침입 범죄를 우려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때문(36.9%)에 방범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 도어지킴이’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로 24시간 가동되며 현관에 설치된 도어 카메라를 통해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 내부에는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돼 있어 이용자는 모바일 앱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쌍방향으로 음성대화도 나눌 수 있다. 또 위급상황 발생시 앱의 비상버튼이나 집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누르면 최단거리에 있는 에이디티캡스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며 만 18세 이상 양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임차 거주하는 노약층 1인가구를 포함하여 총 9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3년이다.

최초 1년은 매월 8900원의 이용료를 보조받아 월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2년은 시중가의 약 절반 가량인 월 99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단, 야외에 있는 공용현관문이나 담장, 주차장, 창문 등에는 도어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으며, 가정 내 무선인터넷과 공유기가 구축돼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가족정책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득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