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대법원 판단 나온다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대법원 판단 나온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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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국정농단 묵인’ 무죄 판단…징역 1년 선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고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서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