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공개'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15일 구속심사
'연인관계 공개'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15일 구속심사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9.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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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