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중소·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내년 3월까지"
금융위원장 "중소·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내년 3월까지"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09.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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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정상화 위한 보완방안 시행 방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중소·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한국은행)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한국은행)

고 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면서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고 위원장은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의견 수렴 결과 해당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