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지급일은?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지급일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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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2021년 상반기 근로 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을 하루 앞둔 14일 막바지 신청자가 몰리며 자격요건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은 148만 저소득 가구로 관련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가구당 지급액은 15만~105만원이며, 평균 안내 금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가 6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6.3%와 3.2%를 차지했다. 근로 유형은 일용근로자가 47.6%로 상용근로자 44.3% 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 장려금은 지난 1~6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반기분으로 연간 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 소득 발생 시점과 정기분 장려금 지급 시점간 기간 격차를 줄이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한 신청은 내년 3월에 진행된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등에서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는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도입돼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 충족시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내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움 창구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한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정산한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반기에 장려금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이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내년 3월 하반기 장려금 신청 기간 혹은 5월 정기 장려금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