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 횡포 막는다'…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앱마켓 사업자 횡포 막는다'…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9.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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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하위법령 정비와 사업자 의견청취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날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앱 등록 심사지연·삭제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행과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와 위반여부 심사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학계·법조계와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역할도 한다.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정비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다. 또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 시행에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