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철도 '창 측만 운영'
추석 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철도 '창 측만 운영'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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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일 연휴 코로나19 방역 연계 특별교통대책 가동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 개통 현황. (자료=국토부)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방역을 연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열차는 창 측 좌석만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책 기본 방향인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이동 시에는 방역·안전 최우선'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정부 합동 추석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대책에 따라 고속도로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휴게소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고, 모든 식사 메뉴는 포장만 허용한다. 휴게소 9곳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열차는 창 쪽 좌석만 운영하고, 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판매한다. 여객기는 경우 좌석 간 이격 배치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은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로 관리한다. 모든 교통수단은 운행 전후 소독과 환기를 진행하고, 비대면 예매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화 자제 등을 권고한다.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와 라디오,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 분야 주요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밀양 분기점~울주 분기점 구간 등 고속도로 45.2km와 국도 12개 구간을 임시 개통해 도로 용량을 늘리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집중도를 낮춘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 시간 비교 정보를 안내한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추석에도 지난 명절과 같이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방역 실천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연휴 기간 통행료 수입을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