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지방 의치한약학대 지역인재 40% 선발한다”
“2028년부터 지방 의치한약학대 지역인재 40% 선발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9.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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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 강원·제주는 20% 적용
의학계열 지역인재 1200명 전망… 지방대 위기극복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은 지역 인재의 균형 있는 육성을 위해 입학 인원의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 입학을 통해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중학교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일컫는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현행 최소 30%에서 40%로 늘려야 한다. 다만, 강원과 제주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들 지역은 전체 입학 인원의 2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의학계열 지역인재 의무선발 인원은 약 12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지방 대학은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제재가 아닌 이유부터 파악해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의 경우는 의무비율 준수 가능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과 제주는 15%)며,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