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1주택자 과세특례 이달 말까지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1주택자 과세특례 이달 말까지 신고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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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통해 사전 확인 가능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이 11월 정기고지분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신아일보DB)

11월 정기고지될 종합부동산세 관련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은 오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반영을 위해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은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종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이나 면적 등에 변함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공제금액 11억원,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고, 과세특례는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간이세액계산은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들어가 하면된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