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기획조정실 등 소관 조례안 심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기획조정실 등 소관 조례안 심사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9.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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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6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일시적 대피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은 “화재 등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피해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주 공간은 필수적이며,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한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이재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기획조정실소관 출연 동의안 중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과 관련하여 22년 만에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해체한 이유와 내년에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을 창립하는데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세계과학도시연합(WTA)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오랜기간 동안 전 세계 과학도시 상호간에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할 수 있는 WTA가 해체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WTA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글로벌 과학포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DCC(대전컨벤션센터)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며 대전시민들과 기업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언급하고 DCC가 대전시의 신성장 동력인 마이스(회의·인센티브 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건립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안의 사용료 감면이 현행 20%에서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수정안을 발의 할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한편 김종천 의원은 사용료를 더 감면하여  DCC이용 활성화로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소비도 늘려 결국 대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개정안 관련한 질의를 하며 전시장 사용료를 살펴보면 월별, 기간별, 규모별 할인 및 할증률이 명시되어 있고 월별로 1,2,7,8,12월에 20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해당 월이 휴가기간 또는 비수기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정한건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아울러 1개 홀 사용시 사용요금을 20퍼센트 할증토록 규정했는데 기본적으로 1개 홀을 사용하는 요금을 정하고 여러 개 홀을 사용할 때 할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컨벤션센터는 DCC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제2전시장을 건립하면서 전시 컨벤션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마이스 산업 최적지이기 때문에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최고의 마이스 복합단지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를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 및 회의결과를 기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이 확보되고 자정 기능이 활성화되며, 회의록의 속기 또는 녹음기록 작성으로 회의경과를 빠짐없이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명확하지 않은 발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방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으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시민 등이 주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심사 후 코로나19 감염단계가 최근 하향 조정되었으나 아직도 3단계이며, 진정세가 쉽게 예측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근무인력 지원 등 운영에 노고가 많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생활치료센터의 인근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들로부터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철저한 방역조치와 근무자를 비롯한 인근주민의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