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에서 조례 2건 발의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26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 대전시 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을 확대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재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일시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찬술 의원은 “현재 근로복지기금의 이자를 활용해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원 사업의 확대와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임시거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