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전금법 개정 추진에 은행권 '반발'·시민사회 '우려'
[이슈분석] 전금법 개정 추진에 은행권 '반발'·시민사회 '우려'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9.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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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위 신설 핵심…사실상 은행업 영위
금융산업 관련 규제 면제…과도한 특혜로 안정성 우려 커
국회에서 (사진=국회)
국회에서 금융플랫폼에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은행과 시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과 시민사회는 기존 금융산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면제되면서 소비자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국회)

핀테크와 빅테크 업체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전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규제 완화가 안정성을 저해해 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과 배진교 의원의 각자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과 관련한 10여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라이선스 도입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진입규제 합리화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금융보안 관리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윤관석 의원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개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 추진을 바라보는 은행권 시선은 곱지 않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규라이선스 도입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과 전금업자가 계좌를 직접 발급 및 관리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 등 금융플랫폼이 사실상 계좌를 발급해 급여 이체나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후불결제도 허용되는 만큼, 빅테크 업체가 사실상 은행과 신용카드사를 모두 더한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은행권이 전금법 개정안을 빅테크 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금융노조 산하 전국은행산업노조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위해 다른 모든 금융사업장에게 적용하는 은행법이나 금융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적용도 면제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업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는 만일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고 적용하는 것인데, 빅테크 업체의 경우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휴한 곳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돈을 맡긴 소비자 역시 되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단체 역시 전금법 개정안에 따른 빅테크 업체의 금융사업 진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금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술적인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데, 빅데크 업체의 경우 규제가 덜하다보니 우려가 있다. 지금은 큰 기업이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라며 은행권과 한 목소리를 냈다.

대형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은행과도 경쟁하고 있는 지방은행은 생존과 함께 지방 경제 피해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업체가 편리한 플랫폼을 앞세워 수신 영업에 나서면 금융소비자 유출로 지방은행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빠지면, 지역민 예수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방은행 역할에도 영향이 생기고, 그 피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