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보수 입장 정리…'고정요율제' 요구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보수 입장 정리…'고정요율제' 요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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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요율제, 중개사·소비자 간 분쟁 유발" 주장
서울시 종로구 한 부동산 사무실.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종로구 한 부동산 사무실. (사진=신아일보DB)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해 '고정요율제' 도입 주장 입장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요율 상한 이내에서 조율하는 기존 방식이 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한다는 견해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현안' 자료를 공지하고,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고정요율제 주장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1·2·3안 중 2안에 준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정하고, 가격별 상한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요율 상한을 현행 0.5%에서 0.4%로 인하하고,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조정하기로 했다.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과 15억원 이상은 0.9%에서 각각 0.6%와 0.7%로 내린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에 대한 요율 상한을 정하는 것은 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정요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개거래에 대해 일정 요율을 정해 수수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면, 중개사와 소비자간 수수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며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보다는 고정된 요율을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개보수 개편안 비교(현행·국토부 입법예고 안). (자료=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제안된 1·2·3안 중 3안을 개선방안에 적용하고, 3안에서 제안된 비율을 고정요율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안은 2억원 미만과 6억원 미만에 대한 상한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 거래 상한 요율을 현행 0.9%에서 0.5%로 내리는 안이다.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과 15억원 이상 거래에 대한 상한 요율도 현행 0.9%에서 각각 0.5%와 0.7%로 낮아진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 중 가격별 요율을 따져봤을 때, 3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3안에서 제안된 요율을 상한이 아닌, 고정요율로 정하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차임 전환 산정률에 의해 동일한 가치 주택에 대해 월세와 전세의 중개보수가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전·월세 전환배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