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은행창구 ·주민센터'로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은행창구 ·주민센터'로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09.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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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가능 안내가 붙은 점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 가능 안내가 붙은 점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오프라인의 경우도 온라인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에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신한·KB국민·우리은행·하나·농협·기업·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새마을금고, 우체국과 신용협동조합 등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는데,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 운영 방식 때문에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