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용유지지원금, 실질적인 정책 나와야 한다
[기고] 고용유지지원금, 실질적인 정책 나와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21.09.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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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내고향시푸드 대표
김철호 내고향시푸드 대표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장사를 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이 몇 달 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들을 소상공인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다.

임대료에 직원 인건비까지 챙기려면 적자를 이어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니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직원유지를 위해 도움이 될 정책들을 소개하겠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8만 7000명 증가했다.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30개월 연속 늘어났다. 이는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최장 기록이다.

이렇듯 나홀로 사장님이 늘게 된 것은 자영업자들이 손님의 발길이 줄고 점차 상황이 나빠지면서 아르바이트 등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직원을 두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나홀로 사장님의 직원 유지에 도움이 될 정책이 존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시의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182만~208만원을 버는 소상공인(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최대 80%까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중기벤처부의 고용보험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에겐 고용유지지원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경영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을 줄이는 것 대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여기서 휴직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되 일을 쉬는 것을 말하며, 휴업은 전체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넘게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만6000원이 지원되는데 고용위기지역과 특별지원업종은 지정 기간 동안 1일 최대 7만원까지 지원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대체 언제쯤 끝이 날지 기약이 없다. 거리에 나서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간다.

뾰족한 대책도 없이 4단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길고 긴 불황의 터널을 끝 낼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 정책들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정치권도 대선에 매몰 돼 이 시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그들 가슴 위 배지가 부끄러워지는 일일 것이다.

/김철호 내고향시푸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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