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 사칭 '스미싱' 주의보
추석 명절 택배 사칭 '스미싱' 주의보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1.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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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한 문자내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사진=과기정통부]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18만400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했지만 추석 명절 기간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본인인증·재난지원금·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에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