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타다 사고 나면? "무료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따릉이'타다 사고 나면? "무료보험으로 보장받으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1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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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 7655만건…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회원
서울시, DB손보 등 보험사 4개사와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종종 주말 산책을 즐기는 A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 견주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것. 강아지를 보호하려던 견주도, 피하려던 A씨 모두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 가기 전 자전거 반납과 고장 신고를 하며 A씨는 뜻밖에 정보를 알게 됐다. 따릉이 이용자는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보장 대상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12일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는 총 7655만건이다. 2016년 161만건에서 2017년 503만건으로 3배 이상 늘더니 2018년 1006만건, 2019년 1907만건, 작년 2370만건 등 급증하는 추세다. 

누적 회원 수(상반기 말 기준)는 310만9000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따릉이 회원인 셈이다. 현재 따릉이는 3만7500대가 운영 중이다. 대여소는 올 상반기 239개가 추가되며 2467개로 늘었다.

이처럼 따릉이 사용자가 증가하며 매년 관련 안전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0월 따릉이 출범부터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과 손을 잡고,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본인 계정으로 따릉이 이용 시 자동으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보장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100% 부담한다.

보장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유형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시 2000만원, 치료비 300만원, 배상책임 200만원 등이다. 다만, 치료비와 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 10만원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공공자전거 이용 중 공공자전거 결함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와 제3자의 신체 장해를 입은 경우 1인당 최대 1억원,  재물이 망가진 경우에는 사고당 최고 3억원을 보장한다.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따릉이 보험금 지급 건수는 2199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13건에서 △2017년 150건 △2018년 281건 △2019년 757건 △작년 777건으로 늘었다. 

이용 1만건 당 지급 건수는 △2016년 0.081 △2017년 0.298 △2018년 0.279 △2019년 0.397 △작년 0.328 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33억원이다. △2016년 1604만원 △2017년 1억6119만원 △2018년 4억5348만원 △2019년 10억6648만원 △작년 13억3959만원 급증했다. 

보험 사고 접수는 서울시와 DB손해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 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 대장 등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과 후유장해, 배상책임 등은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은 이익 확대 성격보다 시민들의 발,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제도와 함께하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 부분이 더 크다"면서 "아울러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보험으로 향후 상품 개발과 관련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