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압수수색 완전 불법… 공수처장 사퇴해야"
김웅 "공수처 압수수색 완전 불법… 공수처장 사퇴해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9.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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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당해 몰랐는데…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사무실 앞에 잠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웅 의원이 사무실 앞에 잠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완전한 불법"이라며 "대한민국이 쌓아온 적법절차를 무너뜨린 공수처장은 사퇴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입회 후 정오가 넘어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 자리에서 "공수처에서 세 군데 압수수색이 들어와 있는데, 집에 대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고 영장에 협조해 2시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휴대전화가 압수됐기 때문에 정확히 사정을 몰랐는데, 급하게 연락을 받아보니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라며 "사실상 야당 정치인이 작성했다는 자료를 훔쳐가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강력 항의했다.

김 의원은 "(사무실에선)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의원이 많이 계셨고, (공수처 측에서) '김웅에게 허락받았다'고 말하고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며 "영장을 제시 않으면서 목적물이 무엇인지,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제 PC(개인용컴퓨터)와 압수물 대상도 아닌 보좌관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자료를 추출하기 직전까지 가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보좌관 서류까지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며 "의원들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김웅이 허락했다'고 말했다"고 재차 내세웠다.

김 의원은 "제가 담당 검사에게 '언제 내가 허락했느냐' 물으니 말을 바꿔서 '제가 김웅 의원에게 허락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고 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적법하게 제시하면 충분한 협조가 가능한데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료를 빼가려고 한 것인가"라며 "공권과 다른 야당의원이 가진 자료를 색출해가기 위한 모략극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이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황당무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시한 것이 아닌지 수사해서 분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나가라는 식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하는 형태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공수처의 수사행태가 과연 어떤 의도로 이뤄지는 지는 국민이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저는 참고인에 불과하고 영장사실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정치인이 협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회관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료를 뽑아가려는 것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 3부는 이날 오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