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포인트'로 보험료 결제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포인트'로 보험료 결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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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9일 입법 예고

보험사가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간편결제 업무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오는 10월19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과 함께 이를 위한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또,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협회는 손해사정 표준 업무 기준을 만들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다. 100명 이상의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업무처리 절차나 이해 상충방지 장치 등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산정한 후 지급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