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추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부여/이상일기자
  • 승인 2009.09.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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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내달 2일까지…청소년보호·공중위생·환경등도
부여군은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 환경, 청소년 보호등 민생분야 합동단속과 테마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는 방법은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 시.군.구명 표시를 하고 수입 농축산물 수입가공품은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예를 들어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Product of China로 표기하면 되며 농축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국산원료 국산, 원료생산 시도, 시군구 수입원료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특사경 지원팀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총괄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서민생활보호와 직결되는 5개 민생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등 지원역할도 담당하게 되며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 위장(혼합) 판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야별 단속대상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농축수산물 취급 도.소매업, 시장, 음식업 등 전 취급업소) ▲식품분야(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유통판매업 등) ▲공중위생분야(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보호(청소년 유해매체, 유해약물유통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환경분야(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폐기물 처리 등 관련업소)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