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8개 기관, 국책사업 담합 KT‧LGU+‧SKB에 줄소송
[단독] 정부 8개 기관, 국책사업 담합 KT‧LGU+‧SKB에 줄소송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8.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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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시작, 행안부‧고용부‧기상청‧마사회까지 손배 청구
공정위 '국책사업 담합' 관련 환수권고…중진공도 연내 제기
정부 기관들이 국가사업입찰에서 담합한 통신4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중이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정부 기관들이 국가사업입찰에서 담합한 통신4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중이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정부 기관들이 과거 국가사업입찰에서 담합한 통신4사에 줄지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중으로 확인됐다.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만큼 돌려달라는 게 골자다.

29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총 8곳의 정부기관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9년 통신4사가 2015~2017년 국가발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통신4사들은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를 정하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세종텔레콤을 제외한 통신3사는 이 과정에서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주고받았다.

손해배상 소송의 시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계약’과 관련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을 대상으로 10억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8월 통신4사에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용역계약과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 등 2건의 계약에 대해 통신4사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론 △2020년 7월 고용노동부(10억원) △8월 기상청(10억원) △11월 우정사업본부(10억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선 △4월 한국마사회(3억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2억원) △병무청(5억원) 등이 전용회선 입찰담합 등을 이유로 소송에 나섰다.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며 연내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이 민사소송에 나선 건 통신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실된 국고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하다. 문 정권은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반 행위로 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기업 등에게 국고손실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4건의 환수소송(총 184억9808만원)을 제기했고 58억2081만원을 환수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통신사들에게 환수소송을 적극 추진하라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기관들이 통신사에 청구한 피해보상가액은 총 70억원이다. 이는 최소청구가액으로 소송과정에서 추정손해액 감정을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이통사들이 담합 대가로 주고받은 ‘회선이용료’만 132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10억원을 청구했지만 약 85억원을 추정손해액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융합망추진단장은 “대법원 판례상 추정손해액 산정방식 중 가격비교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담합행위가 없었다면 가상 낙찰액은 실제계약보다 85억원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손해액을 처음부터 높게 해 소를 제기한 후 감축될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확장이 효율적인 만큼 최소금액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