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이 절실한 ‘주민소환제’
보완이 절실한 ‘주민소환제’
  • 오 세 열 주필
  • 승인 2009.09.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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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을 높여 풀뿌리 만주주의를 정착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2007년 5월 발효된 주민소환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 등 정당한 업무추진에 대한 발목을 잡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

정치적 반대세력이 의도적으로 주민소환제를 얼마든지 악용 할 수도 있다.

지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예상했던 대로 투표율 저조로 부결됐다.

이는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미달 할 경우 소환에 성립 되지 않는다는 주민소환 투표법에 따를 것이다.

실제 투표율은 11.0%에 그쳤다.

총 투표자는 4만 6079명으로 주민소환 청구당시 서명에 참여한 수에도 못 미쳤다.

김 지사를 퇴진시킨데 필요한 최소한 33.4%의 투표율과도 거리가 멀었다.

제주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김 지사가 ‘도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주민 간 갈등은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주민소환을 청구 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우리해군의 전력강화와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 지사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 뒤 이를 수용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물고 늘어진 소환청구자체가 애당초 무리였다고 본다.

특히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정파나 세력이 정략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너무나 크다.

주민 소환이 청구 된 이후 김 지사가 직무정지에 들어 간으로써 행정공백이 초래됐고 그로인해 재정적 손실도 19억2600만에 이른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다.

하와이의 경우 미국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지만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차제에 주민 소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2007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다가 주민소환이 발의 됐던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의 경우 역시 투표율 이 개표 기준에 미달 되 부결된바 있다.

이처럼 주민 소환제가 지역 이기주의나 정쟁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희생 되거나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

더구나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 소환 요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또한 광역 자치단체장의 경우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달리 소환발의 청구요건이 10%로 너무 낮아 소환이 남발될 소지가 크다.

특히 국가 정책에 대해 이번처럼 자치단체장을 소환 발의함으로서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달성하기위해 국가정책의 일괄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된다면 현행 주민소환제는 이미 그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된다.

사실상 ‘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일부 주민이 있지만 제주도 남쪽 해상의 전략적 이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군기지는 필요하다.

미국 해군기지 하와이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각광받은 것은 보면 군 기지는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제주도는 당초 군전용 부두 건설계획을 수정해 크루즈 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는 민군(民軍)복합형 관광 미항을 건설하기로 올해 4월 정부와 기본협약을 맺었다.

12월 착공 예정인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득이 될 것이다.

국회에는 이미 주민 소환 청구 요건과 범위를 제한하는 법개정안이 제출 돼있다.

여야는 이번 제기된 문제점까지 보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