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소솟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나란이 법정
故장자연 소솟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나란이 법정
  • 신민아기자
  • 승인 2009.09.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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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1)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인의 전 매니저 유모씨(30)가 9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첫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 정동혁 판사 심리로 열렸다.

두 사람은 재판 시작 5분여 전 각자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서로를 외면했다.

김씨는 유치장에 입감돼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초췌하던 모습과 달리 검정색 뿔테 안경에 검정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매고 단정한 모습으로 출두했다.

그러나 취재진을 의식한 듯 법정을 들어가고 나올 때에는 흰색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다.

역시 검정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를 갖춰 입은 유씨는 김씨와 달리 취재진을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 김씨측 변호인인 고영신 변호사는 판사의 인정신문에 "남자 모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인을 폭행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일부 맞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부 부인했다.

고 변호사는 "PET병으로 고인을 때렸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며 "이는 소속사 연예인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욕설이 들어간 문자 내용은 피고가 보낸 것과 내용이 다르다"며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법률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자살에 김씨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하고 개인 홈페이지에 비방성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측 변호인 윤광기 변호사는 "기자에게 얘기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는 의문"이라며 "김씨와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했다는 검찰의 전제사실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시작 20여분 만인 10시40분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증인 채택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고인에 대한 강요 등의 혐의로 유력 언론사와 금융계, 방송계 인사들 20명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으나 김씨와 유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