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금품수수’ 이광재, 징역 2년 구형
‘박연차 금품수수’ 이광재, 징역 2년 구형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9.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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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 공판서…추징금 2억283만원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283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죄는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이 의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핵심 참모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계좌추적 등을 했고, 혐의사실을 유포해 언론을 이용을 했다”며 “이는 수사방법과 기소의 상당성,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돼 공소제기 절차 상 무효”라고 항변했다.

또 “박연차, 정승영, 정대근 등 이 사건 주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이 의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인은 돈에 관해 무죄가 입증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유죄라는 인식이 남는다”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봉화마을에 자원봉사자로 갈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미련도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마음을 안고 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공판이 끝난 직후 “오늘 봉화마을에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4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10일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의원과 공모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원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