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재판서 '미전실 지시여부' 추궁
검찰,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재판서 '미전실 지시여부' 추궁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8.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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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공판서 최 모씨 증인심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후 첫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증인 최 모씨에 대한 날선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씨의 수첩, 이메일 등을 증거로 ‘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미래전략실 지시여부 등을 따졌고 최 씨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던 2014~2015년경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 합류한 최 모씨(현 삼성증권 팀장)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는 미래전략실 합류 전후 삼성증권에서 재직하면서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SDS,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업무 등에 관여했다.

검찰은 삼성 미전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미전실에서도 제일모직 상장 관련 업무를 했는지 물었고 최 씨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잘되는지 자체적으로 보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검토와 일정’ 등에 대해 “미전실의 지시는 없었다”며 “실무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라고 진술했다.

또 최 씨는 자신의 수첩에 기재한 문구와 관련해선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3월 삼성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최 씨의 수첩엔 ‘특수2부’, ‘한동훈’(검사장), ‘끝까지 부인’ 등의 문구가 적혔다.

검찰은 “메모 작성 시기는 2018년 12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직후”라며 정보 출처를 물었다.또 “누군가 증인에게 수사가 진행돼도 끝까지 부인하라고 지시한 걸 받아 적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었는지 경위는 6년 전 일이라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미전실 실무자에서 삼성증권에 복귀해 업무하고 있지만 뉴스보고 관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적 연관성에서 파악했다”며 “지시받거나 하라고 해서 메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