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장애인 등은 대리 제출할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확진자도 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재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험생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면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낼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영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환불기간은 11월22~26일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수수료가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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