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은 다문화 해치는 반인륜 행위
인종차별은 다문화 해치는 반인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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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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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내국인을 형사처벌한 검찰조치가 처음 나왔다.

버스를 함께 타고 가던 인도인에게‘아 더러워 이 개 XX야’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XX 야’ 그가 술에 취한 듯 보여 대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웨어 아 유 프럼(Where are you from)'이라며 영어로 묻고 이어 '유 아람, 유 아람(You Arab.you Arab)'이라며 놀리듯 말했다.

참다 못한 이는 ‘뭣 때문에 그러야 ’고 영어로 물어도 그는 ‘유아람’이라는 말만 반복 했다.

그냥 참지 못해 그는 기소했지만 인종 차별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당면 다문화 사회의 진통을 줄어 나가는 시점에서 불거진 첫 법적 사례로 깊이 세 겨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한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했다’ 피부색이 같은 배달겨레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함께 극복한 검험은 민족 자부심의 원천이다.

20세기 들어 세계화속에 순혈주의 전통이 시그러지고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우리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5월1일 현재 지난해 보다.

21만 명이 늘어난 11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체류 중이라고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와 2050년 외국인이 인구 10명중1명이 될 것이라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예측이 나왔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은 아직도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외국인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욕을 당한 인도인과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나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겪기도 했다’고 말 한다.

인종차별문제는 개인적인 모욕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인종차별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가 재작년 인종 병력 등 20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란 끝에 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

국회가 앞장서 법적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인종 차별 문제를 방치 해 국제적 고립과 비난을 자초하기 전에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인식의 개선과 법제화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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