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논란’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버닝썬 논란’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8.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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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상습도박·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사진=연합뉴스)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사진=연합뉴스)

軍 법원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이날 9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승리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0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전 유리홀딩스 대표)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고, 단기간에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승리 측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승리의 단체방 카카오톡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라고 적은 것은 단순 오타”로 보기 어렵고 이어진 대화를 볼 때 “성관계를 염두에 둔 대화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사랑과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얻어 살아가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리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1일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승리에게 추가 구형(추징)을 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11억5000여 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