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 여부 9일 발표… 거리두기 적용 '촉각'
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 여부 9일 발표… 거리두기 적용 '촉각'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8.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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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2021학년도 2학기 전면등교 여부가 9일 결정난다.

교육부는 이날 전면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2단계까지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4단계 적용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이 같은 확산세가 잡힐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 내지 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swhan@shinailbo.co.kr